안녕하세요. 로드 남자입니다. ^^*4등급 디젤차 조기 폐차의 경우 1)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(5인승 이하 50%/기타 7인승 이상 70%)2)1등급 또는 2등급(휘발유/LPG/하이브리드/전기 자동차)새 차 또는 중고 차 구입 때 추가 보조금 지급(5인승 이하 50%/기타 7인승 이상 30%)여기서 2회 추가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구입할 경우 의무 보유 기간이 2학년입니다.2년 미만에서 차를 판매하면 보조금 회수에 됩니다.다만 아래 사항은 2년 미만에서도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습니다.사고 및 천재지변 및 화재 발생에 의한 차량 파손 차량 도난 내용은 환경부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고 얻은 응답의 사진을 참고하세요.(DPF장착 차량 의무 보유 기간에 관한 행정 규칙이지만 추가 보조금 회수도 이 규칙에 따른답니다.
안녕하세요 로드보이입니다. ^^ *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의 경우 1)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(5인승 이하 50%/기타 7인승 이상 70%) 2) 1등급 또는 2등급(휘발유/LPG/하이브리드/전기차)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 지급(5인승 이하 50%/기타 7인승 이상 30%) 여기서 2회 추가 보조금을 받아 차량 구입시 의무보유기간이 2년입니다.2년 미만으로 차를 판매하면 보조금이 회수됩니다.단, 아래 사항은 2년 미만이라도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습니다.사고 및 천재지변 및 화재 발생으로 인한 차량 파손 내용은 환경부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얻은 답변이며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DPF 장착차량 의무보유기간에 관한 행정규칙인데 추가 보조금 회수도 이 규칙에 따른다고 합니다.)



